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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인순 의원에 의해 입양법 개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 되었는데 거기에는 정부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대한 강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고아 아동들이 입양의 기회조차 잃어 버리고 시설 보호로 전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입양법 개정에서 성년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게 하는 목적으로 친모의 호적에 아동을 올려야만 입양이 가능하게 한 법 개정으로 많은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법개정 전에 공청회를 통해 이런 우려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힘없고 목소리 없는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는 것은 아동 단독 호주로 등록이 되더라도 친부모에 대한 정확한 신원확인과 관련서류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입양 자체를 없애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악법으로 개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유기되어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른채 시설에서 자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도 마찮가지로 표면적으로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그로 인해 또 다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입양되어 사랑안에서 자라는 것 보다는 시설보호가 우선시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안은 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안타깝게도 잘못된 가정 교육과 학대를 받고 돌아온 몇몇의 성년 입양인들의 의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